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장기요양보험의 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 보험료와 당해 연도에 실제로 수령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1년4월분 보험료에 추가 또는 반환받는 절차(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신고기한:2021년 3월 10일 신고방법:서면,인터넷(EDI) EDI 신고방법:202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지서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보존후 송신2020년 보수총액에 따른 보수월액 적용기간:2021년 4월~2022년 3월 정산보험료 부과:2021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

신고기한:2021년 3월 10일 신고방법:서면,인터넷(EDI) EDI 신고방법:2020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지서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보존후 송신2020년 보수총액에 따른 보수월액 적용기간:2021년 4월~2022년 3월 정산보험료 부과:2021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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