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청약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당장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7월 처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합쳐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민영주택은 공급물량의 20% 범위에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도전을 할 수 있지만 신청자격 조건이 있습니다.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당첨자 선정 방식을 살펴보면 소득우선공급 50%, 소득일반공급 20%, 추첨제 30% 방식으로 당첨이 결정됩니다.

국민주택([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은 공급물량 20% 범위에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당첨자 선정 방식은 소득우선공급 70%, 소득일반공급 30%로 당첨이 결정됩니다.공공주택은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됩니다.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당첨자 선정 방식은 소득우선공급 70%, 소득일반공급 30%로 당첨이 결정됩니다.이처럼 신호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은 공공주택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음 공통체크리스트 5개와 신혼부부 체크리스트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하나씩 확인해볼게요.[공통]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신청가능지역 거주 여부[민영] 통장가입 6개월이 지나서 예치기준금액 이상인가? [국민(공공)] 통장가입 6개월 지나서 납입횟수 6회 이상인가?[민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가?특별공급에 임한 세대원이 없나.재당첨 제한 중인 가구원이 없나.

민영 주택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신청 자격증 체크 리스트 혼인 기간 7년 이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재혼한 신혼 부부 역시 적용되지만 같은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는 이전 혼인 기간으로 계산 혼인 전에 집을 소유한 것이 없는가? 예외 규정도 있지만 혼인 후에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 분가한 경우 광고일 기준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주택을 상속할 경우 지분 상속이나 단독 상속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지분 상속이 있으면 처분 후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독 상속 받은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광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으면 2순위 자격에서 청약 가능합니다.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70%우선 할당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 140%이하[맞벌이는 160%이하입니다. 물량의 50%를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 100%이하[맞벌이 120%이하]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소득이 낮은 편에서 보다 유리합니다.상기 체크 리스트를 확인한 뒤 가산점 항목은 아래의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봤습니다.미리 준비하셔서 청약 당첨의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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