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알코올중독 강제입원이란 알코올중독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이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 동의 없이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될까요?네, 그럼요. 다만, 반드시 의사 2명의 진단과 소견이 필요하며, 전문의 1명 이상부터 퇴원 후 6개월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가족 중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모두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와 자녀는 각기 다른 가정에서의 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내역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부족하면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친척까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납부하나요?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액 본인부담금의 경우만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급 병실료의 차액, 선택 진료비, 식사비 등이 있습니다.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는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음주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음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천 알코올 중독 강제 입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24시/상담진료 입원, 편한 병원에서는 당일 가능합니다.무료상담 전국대표번호 1588-4041 직통상담행정부장 백남 010-9119-1339 http://www.peacefulmind.co.kr/index.php인천 편한병원 알코올중독, 조현병, 알코올성 치매,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장애, 24시간 상담, 강제입원 www.peacefulmind.co.kr인천 편한병원 알코올중독, 조현병, 알코올성 치매,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장애, 24시간 상담, 강제입원 www.peacefulmind.co.kr인천 편한병원 알코올중독, 조현병, 알코올성 치매,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장애, 24시간 상담, 강제입원 www.peacefulmind.co.kr편한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80 해룡빌딩편한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80 해룡빌딩편한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80 해룡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