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 시 돈이 부족하면 가족이나 친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모의 경우는 명목상으로는 빌려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갚으라는 부모도 있습니다만, 그냥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한번 돈을 받으면 세법에서는 증여나 차용으로 간주합니다.증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개인 간 차용은 세금이 없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등을 구입할 때 돈이 부족하면 사실상 증여지만 차용증을 사용해 금전소비대차거래 차용으로 끼웁니다.^^;가족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증여의심을 잘 하지 않으나 가족간의 거래는 형식이 차용이더라도 어떠한 증여로 추정합니다.(여기서 팁….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제3자와 차용거래를 하세요.(웃음) 단점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정말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의심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1.우선 차용을 했다면 당일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늦어도 일주일 안에 꼭 작성해주세요.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양식에 있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연대보증인은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나머지는 빠짐없이 모두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금리의 경우 국가가 정한 법정이율(현재 4.6%)을 입력해주세요.더 받거나 적게 받으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정이율을 적는 게 좋습니다.총 2장을 작성한 후 중간에 솎아내고 채권자, 채무자가 각각 1장씩 나눠서 가져가면 됩니다. 첨부파일 차용증서1.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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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현금차용증 양식2.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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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용증상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하기로 한 금리대로 이자를 지급합니다.만약 원금 분할 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지정한 날짜에 원금도 함께 상환합니다.(거래 후 증거를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약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원금분할상환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짜가 되면 무조건 차입금을 모두 상환합니다.(나중에 다시 빌리더라도 일단 상환을…. ^^;)
위의 1번부터 3번 항목을 모두 철저히 지키고 가족 간의 돈 거래라면 증여로 추정하며 매우 꼼꼼하게 봅니다.적어도 위의 것은 모두 빠짐없이 준비해 두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준비도 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을 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적으면 어디서 돈이 나와서 빌려줬나 의심됩니다.-; 이는 증여와는 다른 문제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산&소득 은닉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빌리는 사람도 차입금 이자와 원금을 갚을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갚을게! 라고 우겨서도 안됩니다.이미 많이 벌어야 하고 어느 정도 자산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상환 의지를 가져요!!! 그러면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흐흐흐상환의지를 가지고 증빙도 잘 준비합시다!! ㅎㅎㅎ상환의지를 가지고 증빙도 잘 준비합시다!! ㅎㅎㅎ